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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자인권 보호장치 강화
[ 2003년 04월 09일 02시 09분 ]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인권 보호장치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열어 그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 최정기 조사기획담당관은 "정신병원은 의사의 판단만으로 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수용하는 곳으로 환자들의 생활실태와 수용상태를 검토하고 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대규모 의료기관인 A정신병원과 B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두병원 모두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환자에 대한 정신 및 재활치료보다는 약물투여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료환경상 진료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각종 진료기록이 환자에 대한 면담이나 관찰에 근거하지 않고 인용된 기록이 더 많았다.

특히 R/T(신체구속)의 경우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나 보호사가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정신병원은 봉사활동자가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담당관은 "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효과가 과연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자의 인상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환자 이송과정상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진단 없이 입원결정, 무연고 환자에 대한 퇴원 절차, 병동구조 및 병실 배치, 화재 대비시설, 환자 주거공간, 환자의 통신권 및 이동권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가인권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신과 관련시설의 환자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운영방식 기준안을 마련하고, 인권실태 연구용역사업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현재 정신과 관련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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