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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삼성·명문·극동제약 3개월 제조정지
[ 2003년 04월 09일 03시 27분 ]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관련 규칙을 위반한 제약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지난달 삼성제약 및 명문제약, 극동제약, 성원애드콕제약 4곳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제약은 마약류제조품목의 원료인 '염산모르핀'과 '염산페치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3개월(3.20∼6.19)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은 주사제 유리용기에 대해 착색용기 철용출시험 및 착색용기의 차광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해 3개월(4.8∼7.7)간 제조업무를 정지 당했다.

이와 함께 성원애드콕제약은 마약류수입품목 "마이프로돌캅셀"의 용출시험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70,200,000원)이 부과됐고 극동제약도 "프리돌캅셀"의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2003. 4. 9 - 5. 23) 제조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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