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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회, 신설 병원감염 예방조항에 반발
[ 2003년 04월 09일 14시 20분 ]
개정의료법에 신설될 '병원감염의 예방' 조항과 관련, 병원계와 학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단초는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영입 ▲감염관리 전담의료인이 아닌 감염관련 의료인 배치 ▲정부차원 병원별 감염관리 비용 지원 문제다.

감염관리학회와 병원계에서는 이미 "각 병원에서 구성해야 할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감염관리 활동을 위축시키고 형식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학회에서는 "감염관리실에 전담의료인이 아닌 단순 감염관련 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아 시행령의 취지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측은 대부분의 반발 사항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변경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견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전문가영입문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며 "전담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을 배치토록 한 것은 타 종별 의료인간 형평성 문제와 병원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염관리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기관평가시 감염관리실의 적정운영 및 인적구성요소 등에는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원별 지원 문제와 관련, 그는 "병원별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문제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더 이상 변경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감염관리학회 한 교수는 "병원감염과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유출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외부전문가 영입문제라도 의료인에 한정짓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타협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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