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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진료비 할인금지 '혼선'
[ 2003년 04월 09일 21시 12분 ]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예외 환자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지침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I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9일 "개정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줄 수 없지만 병원 직원이나 힘 있는 관공서에서 진료비를 깍아 달라는 요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할인 대상이 조속히 정해져야 원칙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K병원측도 "상당수 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원이 입원환자를 소개하면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고, 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있다"며 "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예외환자의 범위가 애매해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달부터 의료기관들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 사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경제적으로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환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진료비 할인대상과 교통편의 제공대상 환자 범위, 사전승인 절차 등의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하지 않자 의료기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전승인 대상과 행위 등의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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