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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위반 처벌"-"성분명처방 문제"
[ 2003년 04월 09일 21시 17분 ]
10일로 예정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처방전 2매발행 미이행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김성순·박시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요지이다.
▲김성순 의원(민주당)=
의약분업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거나,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683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실사한 결과 498곳이 엉터리 환자를 만들거나 병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깨비환자 만들기 등 허위청구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 경찰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지실사를 거부할 경우 '거부'를 명목으로 형사고발조치하고, 3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병상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의원내 설치 병상수를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의원에서 제공하는 입원일수를 일본처럼 급성기 병상의 경우 48시간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국립의료원내에 있는 일명 국민 장관실에서 대한 약사회 소속 여 약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면서,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약사들이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약·정의 기본 합의를 전제로 한 토대 위에서 논의되더라도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의 특정단체와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권장하는 것뿐이다. 향후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건보재정 통합 문제의 경우 정치적 논리나 정쟁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또 다시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 줄 수는 없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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