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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醫 반발 '감기 심사원칙' 해결점 찾자
[ 2003년 04월 10일 14시 57분 ]
최근 발표된 심평원의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공포감을 몰고 온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 심사원칙과 연관시킨 와전(訛傳)된 기사가 보도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따라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국민건강 수호 및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의사의 진료권 측면서 앞으로 의료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을 상, 하로 2회에 걸쳐 분석했다.[편집자주]

[上]醫 반발 '감기 심사원칙' 해결점 찾자
[下]감기에 대한 올바른 진료방향 및 심사기준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도입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의 페닌슐린에 대한 내성률은 81.2를 넘었고, 아직도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 심평원, 공단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공감했고 그 취지로 감기위원회가 발족했다. 당초에는 감기 심사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에 의료계는 4명을 대표로 추천했다.

그러나 의협에서 추천한 의료계 대표 4명은 결국 자체적으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며 탈퇴, 심평원에서 추천한 대표 5명이 모여 심사원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측면서 최근 개원의 단체들이 진료 가이드라인을 세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심평원이 심사원칙을 제정, 진료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주장을 충분히 제기할 있는 입장이다.

최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그동안 항생제 처방빈도가 다른 과보다 높았던 개원의협의회들이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이번 심사원칙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개원의들은 만일 심사원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호흡기감염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원칙은 진료비 삭감의 잣대로서 실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아니다. 또 이 원칙은 심사기준으로 정하기 위한 1단계 조치에 불과하며, 앞으로 심사기준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심사원칙을 발표할 당시부터 그 전제조건으로 "심사원칙은 현재 심사에 곧바로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아니다"라며 "향후 관련 학회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기준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개원가에서는 이번 심사원칙이 마치 심사기준으로 확정된 것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은 "이번에 발표한 심사원칙은 말 그대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심사방침에 대한 개괄적이고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이번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심사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내달경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원칙, 과연 진료권을 구속하는 굴레인가?

그동안 개원가는 이번 심사원칙에 반대하면서 ▲학문을 알되 환자는 모르고 정한 원칙이다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과정을 무시한 원칙이란 점 등을 주장했다.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켜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심평원측은 심사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심사원칙 발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된 8개 상병군중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단, GABHS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 즉 고열, 인후삼출물, 경부림프절염 등의 세균 감염징후가 있을 때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국 FDA에서도 항생제 사용이 질병의 경과를 줄이거나 폐렴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빈도를 줄이지 못하므로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급성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사용을 적용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급성기관지염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심한 구토를 동반할 정도의 심한 발작적 기침 증상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일 경우 선별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다.

X선 촬영의 경우도 급성기관지염을 '객담증상과 무관하게 3주 이내의 기침을 호소하는 감염성 질환과 결핵, 천식, 폐렴 등 타 질환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로 정의하며, ▲2주이상 기침이 계속될 때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 호흡수 분당 24회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X선촬영을 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사원칙대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라며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각 증상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히 감별하기까지는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료실]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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