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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농특자금 이자율 年 3%로 인하 요구
[ 2003년 04월 10일 11시 28분 ]
병협은 재특금리 인하방침과의 형평성을 감안, 농특자금도 현행 5.5%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10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협의회(회장 언양 보람병원 김광태 이사장)는 산하 회원병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농특자금 이자율 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재특자금의 경우 의료취약지 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라며 “농특자금도 현재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을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재특자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8%이던 이자율이 5.43%로, 병원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34%나 경감됐다”며 “농어촌 등 취약지 민간병원들에게 신증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자금 등으로 지원된 농특자금의 이자율도 5.5%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특자금 이자율의 3% 인하근거로 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농어업인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어민 차입금이자율이 5%에서 3%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아울러 병원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군 단위지역이나 중소도시 등 취약지 병원들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고압전력을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해주고, 심지어 호텔 및 음식점보다 높게 물리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도 사회복지재단 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상수도요금은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병원들에 대해서는 가정용은 물론 업무용보다도 높은 영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재단에 적용하는 가정용 요금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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