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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스카라사그라다 사용금지 입안예고
[ 2003년 04월 10일 08시 54분 ]
식약청은 10일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의 부원료에서 취소하기 위한 입안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됐던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오용 및 남용이 빈번해져 카스카라사그라다와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국내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예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동 원료 함유제품 자진 회수, 유예기간 등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돼 우리나라에는 1998년 10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FDA는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GRAS에서 삭제조치했으며 일본의 경우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변비약의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의약품보다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거나 계속허용할 경우 함량기준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살빼려는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섭취시 부작용을 우려해 사용금지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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