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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감기 항생제 처방억제 원칙적 '공감'
[ 2003년 04월 11일 13시 35분 ]
정치권은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심사기준은 의료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여야 의원 보좌권들은 감기와 같은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해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많게는 80%에 달하고 있어 이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덮어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측 보좌관도 "세균 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통제해야 하며 다만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 의사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심사원칙을 심사기준화할 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데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 다른 보좌관은 "항생제 오남용과 재정낭비를 줄이자는데 취지에 동의하지만 이를 심사기준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측도 "외국에서도 단순 감기에 고단위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지 못하도록 임상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하며, 심사기준화하기에 어렵다면 약제적정성평가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를 제정할 당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반대해 결국 고시를 철회한 것과 달리 정치권이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원칙적 찬성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심평원은 앞으로 심사기준을 제정하는데 상당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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