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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 2003년 04월 13일 02시 32분 ]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2일 국무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지시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능력에 비례해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해 적극 시행할 것을 훈시했다.

노 대통령이 김화중 복지부장관에게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그간 검토해 왔던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빠르면 상반기중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초 국회 보고에서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병원산업도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고, 다만 복지예산은 일반예산 증가 수준보다 좀더 빠른 증가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해 공공의료 확충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시행 등 보건복지분야 공약사업이 우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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