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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의견수렴 착수
[ 2003년 04월 13일 21시 15분 ]
복지부가 의협, 간협 등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 주목된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사후관리, 면허갱신 시행, 보수교육, 전문적이고 공정한 면허관리기관, 국가시험 등에 대한 관련 협회의 입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여건이 성숙되면 의사면허 갱신을 제도화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면허관리가 면허소지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의협이 관장토록 하고, 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학생인턴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협도 복지부 의견요청에 대해 "간호사 보수교육이 면허갱신의 조건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면서 "간호교육평가원이 면허 취득과 갱신, 사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일 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피력했다.

그러나 의발특위가 의대교육 학생인턴제 도입,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및 실기시험 추가, 면허 취득후 일정기간 수련후 단독진료 허가 등을 정책건의한 바 있고, 정부가 아닌 제3의 공공기구에서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의료공동대책위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원을 설립해 면허 부여 및 관리, 징계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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