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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개 검역소중 단 1곳만 의사 배치
[ 2003년 04월 13일 09시 55분 ]
전세계적으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주요 검역소에 의사등 전문요원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국내 13개 검역소중 의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인천공항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현행 국내 검역법 제30조에는 '검역소장과 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자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검역소에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13개 검역소를 대상으로 전화통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검역소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어떤 곳은 활동인원이 5명에 불과하는 등 근무인원이 법정정원에도 못 미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검역소 운영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검사장비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예산편성 요구액 52억64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억2400만원이 반영된 것이 검역소에 대한 복지부의 시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스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국내 검역소와 보건소 등에 전염병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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