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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완화"
[ 2003년 04월 14일 11시 22분 ]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제특구내 설립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와 관련, 조건부 허용 방향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설립된다면 영리적인 부분을 고려, 비급여부분이 특히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병원도 특구내 외국인 병원과 같은 동일 조건을 가질 수 있다면 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병원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완화에 따른 조건으로는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를 전문가 집단에서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립, 인정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따라 개별심사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그간 외국인만 진료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외국인 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특구내 외국인 경제 활동은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만큼 의료계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며 "국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의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병원 진료와 관련,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은 허용여부가 아니라 국내 병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국내 병원을 함께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도출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국인 진료 완화에 대한 주장은 경제특구내에 내국인 진료를 규제할 경우 외국인 병원 투자가 위축,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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