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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특별委 구성 난항
[ 2003년 04월 14일 03시 40분 ]
인간복제를 둘러싼 생명윤리법안 제정과 관련 국회 과기정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를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조차 과기정 위원들간 이견이 나타나 향후 특별위 구성여부가 어떻게 귀결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간복제 허용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연구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뚜렸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 법안을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감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들은 인간복제에 대한 법안 제정에 앞서 (가칭)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각 위원들은 인간복제는 금지하되, 난치병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대해 과기부 박호군 장관도 "인간복제는 금지하는 대신 난치병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위원회내 소위원회를 구성, 보건복지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사안은 과기정위가 주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날 과기정위는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지 또는 과기정위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놓고 양당 간사들이 모여 더 협의키로 결론졌다.

앞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자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간복제연구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법안에서 "불임치료후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 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고,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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