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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임의 의료비납입증명서 불인정
[ 2003년 04월 14일 08시 12분 ]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발행해 온 연말정산용 의료비납입증명서가 올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병원 및 약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발행해 온 의료비납입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만 의료비영수증으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각 요양기관들이 연말정산시 발행중인 각종 영수증은 모두 폐지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병협을 주축으로 요양기관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중재적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의료비납입증명서를 법적으로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시 요양기관에서 심각한 업무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해 대책에 고심중"이라며 "개정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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