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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의에 연월차 수당 지급" 파문
[ 2003년 04월 16일 02시 50분 ]
노동부 특감 결과 강남성모병원에 전공의 연월차 수당 지급 시정명령이 내려 전공의 법적 신분 규정이 의료계의 새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병원은 현재 자체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병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민은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간주, 그간 연월차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던 관례상 병원이 이를 지급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당이 지급되면 근로자로서 신분이 부각, 주 44시간 이상 근무나 당직문제 등 전공의 처우 전반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로 인해 수당지급이 관례화 될 경우 중소병원이 경제적 부담으로 수련을 기피, 수련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수련교육팀 관계자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공의의 신분이 근로자로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전공의도 간호사와 같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의 한 교수 역시 "전공의의 당직이나 시간 외 근무는 피교육자로서 교육을 올바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 부분이 간과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측도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적정급여보장과 적정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지만 피교육자 개념의 전공의 신분 개정 또한 요구해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이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였다"며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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