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생동성시험 면제 대체의약품 50품목 불과
[ 2003년 04월 15일 04시 22분 ]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이나 비교용출시험 등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50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실적이 있는 의약품 2만602품목 중 현재 생동성을 인정받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51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511품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동성 입증자료를 제출해 허가와 동시에 생동성인정을 받은 의약품이 37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허가 의약품중 생동성 입증자료를 제출해 생동성인정을 받은 의약품이 133품목으로 구분됐다.

특히 133개 품목중 84품목은 생동성시험을, 25품목은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을, 나머지 25품목은 비교용출시험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순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해 6월 생체외 시험을 통한 대체조제 인정품목 및 시험방법을 공고해 시럽제나 틴크제, 흡입제, 외용액재 등은 이화학적 시험만으로, 소화효소제는 소화력시험만으로 인정한자는 계호기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생체외시험을 통해 대체조제가 인정된 품목수가 50품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