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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1백여곳 카드결제 거부 적발
[ 2003년 04월 17일 10시 42분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의료기관과 약국 1백여곳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모두 1325건의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이중 불법거래 혐의가 확인된 873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 신고가 접수된 유형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리 및 부품교환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 미용 등 서비스 이용이 130건,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관련 위법 행위가 1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신고사항 중 불법거래 혐의가 확인된 873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해당 카드사에 통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세무조사나 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이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전가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의협 등 관련협회에 신고가 빈번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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