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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기준 확대·부정청구 사기죄 처벌"
[ 2003년 04월 17일 14시 03분 ]
경실련은 4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회계기준 대상 기준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로 돼 있는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허위청구금액 단일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을 400병상 이상병원으로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병원 수가 전체 종합병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적용범위가 협소해 병원의 경영투명성 신뢰구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구는 사기에 해당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는 별도로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구 적발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실사기능과 실사역량을 강화시켜 적발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위해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칭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심평원의 외부심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의료인이 허위청구할 경우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이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로 돼 있는 현행 기준을 허위청구금액의 규모로 단일기준을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경실련측은 "요양급여비용의 총 청구금액 규모가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허위청구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허위청구금액이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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