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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강보험법 전면 개편 특별기구 설치"
[ 2003년 04월 18일 03시 17분 ]
한나라당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연기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중인 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때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여·야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18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이상배) 주관으로 건강보험특별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존재함에도 불구 별도의 특별기구를 신설해 현행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편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정당에 의한 법안의 경우 불필요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기구는 입법을 전제한 논의 과정에 사회적인 참여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논의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정통합의 조건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보재정을 구분 계리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3조의 조항은 계속유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재정분리 및 통합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사공진 교수(한양대), 이상돈 교수(고려대 의료법학회), 김원식 교수(건국대 재정공공경제학회), 김한중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회) 등이 참석했다.


[자료실]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법 제안 자료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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