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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지학사에 승소-손해배상금 천만원
[ 2003년 04월 18일 06시 06분 ]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교과서에 사진이 게재된 당사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국가와 지학사에 대해 의사협회 1천만원 및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당시 의사들의 시위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글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의사들의 시위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4일 정부와 지학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 18일에는 인격권 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교과서 해당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도덕교과서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료계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박대진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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