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료·연구목적 체세포복제 국내서도 허용
[ 2003년 04월 18일 13시 34분 ]
부처간 이견으로 3년여를 끌어온 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안은 빠르면 내달경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18일 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인간복제 목적의 일체 행위와 이종간 배아착상, 임신 이외의 인간배아 생성을 금지하는 대신 희귀·난치성 치료 등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이용은 냉동잔여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제한했다.

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은 복지부 지정이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것은 제한되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피검사의 사전 서면동의와 검체양도할 때 개인정보를 제외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전자검사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외 유전자치료는 암 등 난치병 치료로 한정해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시키고,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내용을 작성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