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3년여를 끌어온 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안은 빠르면 내달경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18일 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인간복제 목적의 일체 행위와 이종간 배아착상, 임신 이외의 인간배아 생성을 금지하는 대신 희귀·난치성 치료 등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이용은 냉동잔여배아로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제한했다.
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은 복지부 지정이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것은 제한되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피검사의 사전 서면동의와 검체양도할 때 개인정보를 제외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전자검사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외 유전자치료는 암 등 난치병 치료로 한정해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시키고,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내용을 작성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