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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내역서 세무당국 신고 의무화
[ 2003년 04월 20일 07시 07분 ]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 4조7434억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접대비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급 유흥업소, 골프장 등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의 접대비 인정비율도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상 비용인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일시와 대상자, 접대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룸살롱이나 골프장에서의 접대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접대비 인정한도를 일정기간을 두고 완전히 폐지하거나,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만 남겨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일본은 접대비를 전액 부인하면서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소기업만 80%를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도 사업관련 접대비의 50%만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사교목적의 오락, 스포츠 클럽 회비 등은 전액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75달러 이상 접대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수렵, 승마, 골프 등을 위한 지출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매출액별로 0.03%에서 0.2%로 돼 있는 접대비 인정한도를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고급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 부인을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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