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식 항목중에는 중복 또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대폭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총 137개로 이뤄져 있는 진료비 청구서식 항목중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항목이 무려 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은 현재 총 137개 항목에 달하는 보험 진료비 청구항목중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53개 항목을 삭제하고, 5개 항목을 새로 추가할 경우 전체 항목수를 89개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삭제 가능한 정보별 청구내역은 우선 청구 관리정보 부분에서 서식번호, 청구구분, 청구번호, 정액 및 정률 구분, 명세서 일련번호 등 7개 항목과, 서비스 제공자 정보에서 요양기관 명칭, 진료과목, 마취과 전문의 자격사항 등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정보에서는 공상등 구분, 사업자 기호, 증번호 등 3개 항목을, 내원상태 정보에서는 입원경위, 장애구분 등 2개 항목이 삭제 가능하고, 내원경위 정보에서도 특정기호 항목을 빼도 무방한 것으로 분류됐다.
제공서비스 정보 부분에서는 초진, 재진, 초진야간공유횟수, 당원요양 개시일, 당원요양기간, 내방일수, 당원 최초내방일, 진료 항목별 소계, CT총액, MRI총액 등 19개 항목이 꼽혔다.
이에따라 총 22개 항목이 임상요약정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료내역 정보에서도 단가, 준용명, 줄번호, 변경일, 확인코드, 수술 등 6개 항목과 투약내역의 처방횟수, 1일 투여량, 투여횟수, 의약분업 예외구분, 투약일수 등은 빠져도 되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수탁검사 정보에서도 검사의뢰일, 수탁기관기호, 검체검사, 위탁구분 등 4개 항목이 삭제 가능해 서비스 세부정보 부문에서 총 14개 항목이 삭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심사청구서 항목에서도 의료급여진료구분, 청구구분, 진료분야구분 등 3개 항목이 삭제 가능하고, 진료구분과 진료형태를 진료구분만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총 4개 항목을 이 부분에서 삭제할 수 있다.
반면 치료개시일(입원일)과 치료종료일(퇴원일), 퇴원예정지(가정, 전원지, 가정간호 포함), 재입원 또는 재방문한 경우의 구분, 청구단위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진료구분을 위한 별도의 확인번호 등 5개 항목은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