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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규개위, 병의원 회계기준 적용 혼선
[ 2003년 04월 20일 13시 10분 ]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대상이 당초 400병상 이상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회계기준 시행대상을 재조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안은 적용범위를 400병상이상 종합병원으로 하고, 법인회계와 병원회계 구분 결산, 병원회계 필수 작성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또 법인 또는 병원이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기부금수입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사용토록 하고, 복지부에 결산보고할 때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시인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병원 경영과 재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용대상과 결산보고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시행대상인 4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법령상의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기준이 100병상 이상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평가대상과 중환자실 설치의무화대상,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란 점을 지적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당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병협 등의 의견을 수용해 400병상 이상에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병원회계 결산보고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의 결산보고서 첨부에 동의했다.

다만 규개위는 해당병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가 해당 감독기관에 이들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거나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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