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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파마시와 합병 앞서 대규모 해고 준비
[ 2003년 04월 20일 12시 30분 ]
화이자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내달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7일에 화이자의 인력자원부에 보내진 "Separation Process Training"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해고 근로자에게 13주간 봉급에 해당하는 해직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보안 문제로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의 인력자원부 회의에서는 해고 절차와 해고 일정이 논의됐는데 오는 5월 2일부터 해고 통지를 시작하여 2주 간격으로 해고 통지를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화이자의 간부진은 문서에 기재된 날짜는 가정에 근거한 훈련 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대변인인 리즈 파워는 "감원 인원수와 해고통지 날짜는 임의적이며 이번 문서는 내부 훈련지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지침은 화이자 전세계 연구개발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 조항(WARN, Workers Adjustment Retaining Notification)에 의하면 회사가 500명 이상의 대량 감원을 단행할 경우 근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 통지를 받아도 60일간은 회사에 잔류하여 근무할 수 있다.
윤의경기자 ekye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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