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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소화계藥 자율처방 의료계 '시험대'
[ 2003년 04월 28일 03시 07분 ]
그간 논란을 빚었던 소화기관용약제 처방과 관련해 복지부가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보류하고, 의협이 마련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일정기간 자율 이행토록 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관행을 개선해야 할 몫은 의료계로 돌아갔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지난해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 고시를 폐지키로 한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이 제정한 소화기관용약 사용 권장지침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면서 "의료기관에 권장지침을 배포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임 과장은 "이는 의료계가 자율성을 갖고 처방가이드라인에 맞게 해보라는 의미이며, 의협의 권장지침이 처음부터 심사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의료계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이를 충실히 지키느냐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을 마련토록 할 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권장지침 시행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이행실태를 평가하겠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1년여간 복지부와의 힘겨루기 끝에 소화계약 과다처방문제를 자체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의협 김 부회장은 "이번 복지부 조치는 약제 심사기준 제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사상 유례가 없는 옥동자를 생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이 "의협의 권장지침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정계, 시민단체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회원들이 무절제한 처방관행을 정리하면 의료계가 약제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심평원도 권장지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일부 처방가이드라인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복지부 결정은 의협의 대처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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