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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료제 '제픽스' 1년복용후 급여인정 유보
[ 2003년 04월 21일 01시 30분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간염치료제 제픽스를 1년 복용한 이후 약값을 환자가 100/100 부담할때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는 보험이 적용되며, 최장 투여기간 연장여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 삼오제약의 효소제제 파브라자임주의 약제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제픽스는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병용투여를 인정하되, 요양급여 기간에는 Hepatotonics 약
값을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제픽스 약값을 환자가 100/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Hepatotonics가 요양급여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학회가 요구하고 있는 제픽스 최대 투여기간(1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을 감안해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 검토중이다.

한편 삼오제약 파브라자임주는 16세부터 65세 연령의 환자로서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
-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로 인해 GL-3(globotriaosylceramide)
축적이 확진된 때 투여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허가용법과 용량을 초과해 이같은 진단기준에 따라 확진된 소아파브리병 환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자료실]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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