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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당월말일로 납기조정 추진
[ 2003년 04월 21일 01시 00분 ]
현재 익월 10일로 돼 있는 건강보험료 납기일을 당월말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료 납기일을 현행 익월 10일에서 당월 말일로 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기일은 직장·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익월 10일로 돼 있으나, 지난 2000년 7월1일 지역 및 직장이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지역의 경우 납기일이 당월말일이었다.

또 지난 2001년 의원입법으로 납기일을 직장의 경우 보수일로부터 5일, 지역은 당월말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 법안이 다시 폐기됐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화중 장관에게 또다시 보험료 납기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라며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납기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납기일을 조정할 경우 직장의 경우 지난 25년동안 익월 10일로 돼 있던 전통이 무너지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단은 납기일을 익월 10일에서 당월말일로 납기조정할 경우 현재 보험재정 적자로 차입해서 사용중인 보험금의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납기일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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