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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통과 보험약 오리지널 80%수준 인정
[ 2003년 04월 21일 13시 25분 ]
기존 보험등재약 중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의 약가 조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돼 주목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보험약가책자에 이미 등재된 품목 가운데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약가조정 신청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카피약을 오리지날 약가의 80%까지 인정해 주기로 한 이후 제약사의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 보험등재된 약가를 조정하는 첫 사례에 해당된다.

생동성확보 의약품 15품목이 현재 보험 적용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은 신규 등재된 것들이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와 약가조정 의약품 목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 시험이 진행중인 의약품이 249품목이어서 이들 시험이 완료되면 생동성 인정품목이 모두 760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정심위는 이날 LG생명의 폐렴·만성호흡기관질환 신약인 팩티브에 대한 보험약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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