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2003년 1/4분기 약사감시결과 법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이번 약사감시에 적발된 업체는 조선무약, 경동제약, 일동제약 등 규모가 큰 회사를 비롯 영세업체들까지 총 28개사에 이른다.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업체로는 131개 품목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풍제약이었으며, 삼천당제약, 일동제약 등도 각각 33개, 6개 품목 등으로 나타나 제조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와 품목으로는 동인당제약의 '시운펩티정 10mg', 경동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 영풍제약의 '스테빅스연질캅셀', 미래제약의 '임페골정', 성광제약의 '틴은액'등이다.
이밖에 대화제약의 '슈스타닌연질캅셀'은 폐기명령을, 삼천당제약과 신풍제약은 각각 과징금 5천만원을 통보받았다.
일흥제약과 신창무약, 아세아나제약 등은 2001년 생산실적미보고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아 다른 제약사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조치에 처해졌다.
특히 대웅제약은 지미콜정에 쇳조각을 혼입된 사유로 인해 품목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인식약청의 올 1/4분기 약사감시에 적발된 사항은 총 45건으로 중복 적발된 건수들을 감안해 보면 경동제약, 동구약품 등 28개 제약사에서 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