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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0% '호르몬 대체요법 심사기준' 모른다
[ 2003년 04월 21일 14시 50분 ]
지난 3월말 심평원이 호르몬대체요법(HRT)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고시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의사 10명중 7명이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골다공증 연수강좌'에서 실시한 「HRT 심사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참석자의 68.6%가 변경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HRT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지난 달 말에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원의 및 전공의 10명중 7명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심평원의 충분한 고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의사들도 정보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HRT 심사기준 변경내용이 이달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추후 심사결정액을 둘러싼 의료계와 심평원간 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HRT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에 앞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사전에 변경내용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도 역시 심평원의 심사기준 고시내용에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HRT 심사기준 변경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HRT는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시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환자의 전반적 상태 및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하고,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는 매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에는 매 12개월마다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적정 투여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 이상 투여해야 할 경우 환자의 전반적 상태 및 연장사용 필요성 등을 재평가해 사례별로 결정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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