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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약국이 도내약국 100곳 몰카 '파문'
[ 2003년 04월 21일 14시 38분 ]
제주도의 한 약국이 100여곳에 달하는 도내 약국의 불법행위를 몰래카메라 형태로 찍어 보관, 이중 일부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도 약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민일보 20일자에 따르면 탑동보룡약국은 지난 2000년초부터 제주도내 거의 모든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촬영해왔고 이 같은 '몰카' 사실을 도내 다른 약국에 흘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민일보에 제공된 '몰카'가 공개되자 제주도약사회가 즉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약국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탑동보룡약국이 제주도내 100여군데 약국을 몰래 촬영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의 침해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못할 야만적 행위"라며 "이를 이용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무마하려는 의도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탑동보룡약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료약국에도 불법적 폭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냉철히 대응하고 당국이 엄정히 수사해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경실련도 이날 '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시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해 제주도당국과 보건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런 행위는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어긴 불법영업으로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전국 경실련과 지역 소비자 단체들과 연대해서 부당 행위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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