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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건강식품 판매 엄격 관리
[ 2003년 04월 22일 03시 14분 ]
의료기관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8월 이전에 영업범위와 광고범위 등 세부기준을 공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오는 8월 27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적정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며 법 시행 이전에 이들 하위법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식품 상당수가 고가제품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판매할 경우 비급여로 전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직역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요양기관에서 유통될 때에는 의약품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식품위생법상 병·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건기법 시행에 맞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기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하며, 판매업소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영업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등은 건강식품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판매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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