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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물리치료사 국내 첫 산재인정
[ 2003년 04월 22일 02시 18분 ]
병원에 고용된 물리치료사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됐다.

22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청구성심병원에 근무중인 물리치료사 김모씨가 '허리와 목의 추간판탈출증과 무릎 관절염'에 대해 산재신청을 낸 결과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산재신청 중 무릎에 대해서는 과도한 노동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인정하는 논문 및 연구결과가 명확히 없다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보건노조는 "물리치료사는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3년 이내가 대부분이고 일단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등 관절과 관련된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돼 왔다"며 "게다가 대부분 의원급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신청자의 경우 허리와 목 뿐 아니라 무릎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의 작업방식이나 낮은 작업대와 좁은 공간 등 근무환경, 그리고 치료 환자의 과도한 숫자 등으로 인해 생긴 명확한 업무상재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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