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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의료조정委 '유명무실'
[ 2003년 04월 22일 03시 36분 ]
지난해 신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심사의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불과 36.4%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기간내 심사율이 36.4%에 불과해 보험급여 처리 지연에 따른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 ▲근육내자극치료(IMS) ▲심층신경근자극치료(IMNS) 등은 보험급여 등재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이해단체간 첨예한 대립만 양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로 의료분쟁 조정에 주력해 온 복지부 산하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여준 의원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거의 유명무실하다"며 "별도의 권위있는 안전성·유효성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의료행위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행위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미진한 상태로 신청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자료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라며 "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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