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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규제완화
[ 2003년 04월 22일 21시 00분 ]
정부가 외국인 투자촉진 제도개선을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약국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 여부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정비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 교육 등 생활 여건에 필요한 규제인지를 전문가집단에서 분석해 내달경 세부개선과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개선을 선정해 경제특구내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거·의료·교육체제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규개위는 내달까지 외국인 경제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경 장단기 정비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규제완화 여지가 있다"면서 "특구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려는 인천시 등에서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말아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아직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면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를 해 봐야 제도를 완화할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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