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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재중 약국 요양급여비 환수 부당"
[ 2003년 04월 23일 08시 30분 ]
대한약사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었던 약국에 대해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탄력적인 환수조치를 적용해 줄 것을 공단에 건의했다.

최근 공단은 개설약사의 해외여행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타약사에게 근무토록 한 약국에 대해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비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사전확인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사후에 통보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를 인정해 주는 등 탄력적인 환수조치 적용을 건의했다.

또 약국인력 변경시 요양기관의 변경사항 통보와 관련한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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