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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등 7개질환 교육상담 비급여 인정
[ 2003년 04월 23일 09시 19분 ]
6월부터 의료기관이 당뇨, 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해 일정 인력을 갖춰 교육·상담을 한 경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5월부터 실제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보험가가 책정된 고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4%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당뇨, 고혈압 등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부 안을 의결했다.

교육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7개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료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며 "다만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령에 의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들 7개 질환에 필요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육 전담상근자를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 인정기준은 △당뇨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 △고혈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암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자 △장루: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투석: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치태조절: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질병코드 K02, K05 등이다.

심장질환교육은 의견조율 후 확정된다.

교육자는 관련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요양기관별로 상근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둬야 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은 상근 교육전담자 및 별도 공간 확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질병별 필수교육자는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장루교육, 투석교육은 의사, 간호사를 치태조절교육은 치과의사, 치위생사가 있어야 한다.

교육자 중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이면서 임상영양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외국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소아환자는 보호자가 교육을 받아도 되며 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고(Hip)관절치환용 수입 치료재료 399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업소 9곳, 대리점 7곳, 병원 6곳 등 22곳을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보다 평균 3.37배 높은 가격으로 보험 상한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급업체와 의료기관은 외형상 모두 상한금액으로만 거래한 것처럼 보험청구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 의결을 거쳐 수입가격(FOB)에 운송료ㆍ보험료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도매업체 마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해 이들 치료재료 수입가의 2.1배를 적정 보험가격으로 산정키로 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이들 치료재료의 평균인하율은 24%(급여비 청구금액 대비 26.6%)이며,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101억원, 환자 부담금이 25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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