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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홈쇼핑 허위광고' 33개업체 적발
[ 2003년 04월 27일 10시 27분 ]
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홈쇼핑 채널에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제조업소, 판매업자 및 홈쇼핑사업자 33개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지역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 33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수사를 외뢰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17개 업체를 비롯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 업체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 업체 등 총 33개 업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 삼정글로벌(대표 정돈호), 헬스케어(대표 조상욱), 스위스홈쇼핑(대표 홍성필), 베르나도코리아(대표 박성순), (주)동충하초(대표 방진남), 유니피플(대표 이승환) 등은 식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약품의 효과 및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중에는 사전광고 심의를 받을 때의 내용과 달리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사업체 15개소도 포함됐다.

[자료실]홈쇼핑에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된 업체 현황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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