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의 직업별 탈세수법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직업별 탈세수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 연말정산, 변칙 비용처리 등 직업별 탈세수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 변호사 등의 각종 세금납부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사회지도층의 납세의식을 상시 검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공개 대상단체의 유형 및 범위, 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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