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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감기 심사원칙공청회 5월초 연기" 촉구
[ 2003년 04월 24일 01시 47분 ]
의료계가 오는 29일 예정된 '외래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공청회' 개최 날짜를 1∼2주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와 의협 개원의협의회(회장 한광수)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감기심사원칙 공청회를 5월 초순으로 연기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료계는 성명서에서 연기 이유와 관련, "이번 공청회 사안은 의협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신임 집행부가 심도있게 숙의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심평원 신영수 원장과의 만남에서 신 원장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2∼3차례 공청회를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 합의에 의해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재 의협의 요청에 따라 관련 학회들로부터 이번 심사기준에 관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중"이라며 "이 결과를 갖고 공청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일자를 최소한 1∼2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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