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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내주로 연기
[ 2003년 04월 24일 03시 06분 ]
오늘(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연기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3건)과 건강증진법(3건), 의료법중개정안 등 모두 8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재심의 대상이었으나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달초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미 강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적극 반대해 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보좌진이 좀더 회의를 가진 다음 내주중 법안소위를 다시 가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들 안건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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