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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부작용보고 1년 '적응증 변화' 양상
[ 2003년 04월 23일 21시 19분 ]
HRT가 심질환이나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WHI(Women Health Initiative)의 보고로 연구가 중단된지 1년이 경과했다.

이에 따라 WHI와 HERS(Heart and Estrogen/Progestin Replacement Study)등 저명 연구기관은 HRT치료의 새 적응증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중간연구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해석과 치료 방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한양대 산부인과 조수현 교수는 "보고 1년이 경과한 현재 여러가지 상이한 연구결과들이 새롭게 나와 개념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적응증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WHI = WHI는 고령의 관상동맥 질환 여성이 아닌 젊고 건강한 폐경여성에서 호르몬 치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재조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중간 보고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단독투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아 WHI는 2005년까지 연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방암이나 대장암, 골절에 대해서도 초기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여 WHI는 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WHI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여러 가지의 위험도를 감수할 만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HERS = HERS는 호르몬대체요법이 관상동맥 질환 기왕력을 가진 폐경 여성의 심혈관계 및 비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기간 호르몬 사용이 심혈관의 위험성 감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정맥 혈전색전증 및 담도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이나 골절, 사망률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HERS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NAMS(북미폐경학회) = NAMS는 지난해 발표한 폐경 여성의 호르몬제 사용 지침을 HERS와 WHI의 임상 연구 결과에 비추어 재 합의했다.

합의된 지침에 따르면 호르몬 요법의 일차 적응증은 폐경 증상의 치료이며 표준보다 저 용량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복합, 단일 제제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따르므로 유해성과 유익성을 환자 개별적으로 판단, 이에 따른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NAMS는 "호르몬병합요법을 관상동맥질환의 일차나 이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도 확실한 연구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AHA(미국심장협회)=AHA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 "무작위 임상연구가 진행중이며 아직 일차예방을 위한 임상적 권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몬 보충요법의 시작과 지속은 관상동맥에 대한 유익성과 위험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임상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심혈관 질환의 이차적 예방과 관련해서도 호르몬 보충요법이 사용되서는 안된다.

특히 "치료 중 급성 심혈관 질환의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면 호르몬 요법을 중단하거나 항응고제 예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AHA는 밝혔다.

◆USPSTF= USPSTF(미국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는 폐경 여성에게는 만성질환의 일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호르몬 병용요법을 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여성에 대한 권고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 명확히 정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USPSTF는 "병용요법시 대부분의 여성에게 그 유해성이 만성질환 예방 유익성을 상회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병용 요법과 연관된 위험의 절대적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혀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美 FDA(미국식약청)= 미국 식약청은 올 초 최소한 용량으로 최단기간 사용을 권고하는 라벨 사용을 복합호르몬제제와 에스트로겐제제에 대해 허가했다.

이 라벨에 따르면 호르몬 요법 치료시 의사에 의한 유방검진은 물론 유방자가검진 등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돼 있다.

미국 식약청은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과 복합호르몬 요법은 하나의 동일제제로 볼 수 있다"며 "복합호르몬 요법의 효과를 모든 부류의 호르몬 요법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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