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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환자들 진료비 확인요청 '급증'
[ 2003년 04월 24일 13시 49분 ]
환자들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말 요양기관 대상여부 확인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 심평원에 접수되는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요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요양기관의 환불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요양급여 확인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과거에도 심평원은 환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후 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급여여부를 묻는 민원을 받아 왔지만, 작년 12월18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도화됐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심평원에 접수되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접수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가 법제화 이전인 지난해 월평균 접수건수는 평균 65건에 불과했지만, 법제화가 이뤄진 올 1월부터는 월평균 120여건이 접수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로 환불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환불율은 법제화 이후 떨어지고 있다.

이는 법제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각심이 그만큼 높아진 점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접수 대상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접수하는 심평원 본원의 접수율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보다 약 7대3 정도로 많아,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신청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남수 상담부장은 "이달 25일에는 행자부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회보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내달에는 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자세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홍보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접수건수가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알 권리 확보 및 과다하게 부담한 진료비 지출을 사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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