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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의료용구업소등 적발
[ 2003년 04월 25일 01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3월 한달간 지역케이블 TV의 홈쇼핑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제조업소를 비롯해 판매업소 및 홈쇼핑사업체 33개소 21개 제품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개소)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9개소)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업소(6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33개 업소중 광고사전심의를 받을 때의 내용과 달리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사업체 15개소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중 지인텍은 의료용구인 '아로마스팀케어좌훈기'를 홈쇼핑(CJ)에 판매하면서, 여성질환, 통증과 질병, 생리불순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가받은사항 이외의 내용의 허위·과대광고했다.


또 메아리홈쇼핑은 의료용구인 '다이어나쑥원적외선좌욕기'를 자사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자궁암 및 각종여성질환, 요실금치료 등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 TV 홈쇼핑사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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