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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슈등 6개다국적사 과징금 39억
[ 2003년 04월 24일 12시 36분 ]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와 아벤티스 등 6개 업체가 비타민 가격 담합혐의로 3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에 다국적 비타민 생산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건을 상정, 이 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위스 로슈, 네덜란드 솔베이, 독일 바스프, 프랑스 아벤티스, 일본의 다이이치, 에이사이 등 6개 다국적 비타민생산업체는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비타민 A, E, B5, D3 등의 판매량을 정해주고,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로슈에 19억5800만원, 바스프에 15억5000만원, 아벤티스에 2억4500만원, 에이사이에 1억8400만원, 다이이치에 7400만원, 솔베이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은 지난 2001년 7200만달러어치의 비타민을 수입해 의약품과 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다국적사가 국제카르텔을 형성한 시점에만도 1억8500만달러치를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국제카르텔업체들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상태여서 과징금 집행이 가능하고, 납부를 거부할 때에는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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