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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비 지급기간 명시화" 건의
[ 2003년 04월 25일 01시 40분 ]
병협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지급기간과 관련 '지체없이'로 돼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해 줄 것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24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진료비 지급기간을 종전의 의료보험법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화 할 것을 비롯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할 것 등 의료관련 법령 개선안을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진료비 지급기간의 경우 "지급기간을 막연히 '지체없이'로 규정함에 따라 진료비 지급기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며 "종전 의료보험법처럼 지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제3자 지불제도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감안할 때 진료비 지급기간 불명확화는 보험자 의무를 해태하게 한다"라며 진료비 지급기간을 명시화 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부정 요양기관 퇴출을 어렵게 하고 이에따른 요양급여비용 뿐아니라 관리비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병협은 현재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한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10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진료의사와 진료지원과 의사간 진료연계가 불가능해 적기 치료기회를 상실케 할 수 있다"며 "주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진료료 추가징수권을 포괄 위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실]의료관련 법령 개선안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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