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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병원감염 시행 표류
[ 2003년 04월 25일 03시 06분 ]
의료기관 평가와 병원 감염예방, 중환자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은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25일 "의료법상 지난 3월말부터 의료기관 평가나 감염예방조치 등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들 심사안을 늦게 제출한데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가심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통보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종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하위법령 내용 중 감염관리, 의료기관 평가 등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복지부와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의 경우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시행 근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가급적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항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하위법령 개정안은 5월 초순이나 중순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대상 의료기관 평가 시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전자의무기록 필요 시설 및 장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구비서류 중 의료보수표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은 이들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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