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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허용범위 점진적 확대"
[ 2003년 04월 25일 14시 30분 ]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광고중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규제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유익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행 '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에는 의료인의 전문분야 경력(1년이상 경력)을 비롯 요양병상, 개방형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일간신문 광고횟수 월 2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상담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내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등의 환자 유인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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